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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한인신문 2019-06-20

6월 해외계좌 신고의 달, 벌금 폭탄 주의!, 지난해 보유계좌 잔액 5억원 이상 해당, 미신고시 과태료-형사처벌, 재외국민 해외계좌 신고[상해한인신문]

6월 해외계좌 신고의 달,벌금 폭탄 주의!지난해 보유계좌 잔액 5억원이상 해당, 미신고시 과태료-형사처벌매년 6월 한 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그 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기간이다.올해 신고대상은 지난해에 보유한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경우다.올해 신고 분부터 그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확대됐다.이 제도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과세당국의여러 방법 중 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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